6년 거주 후 전세 재계약, 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을까?

6년 거주 후 전세 재계약, 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을까?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전세 6년차에 알아야 할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

전세로 6년을 살아오며 그 집에 정이 들고, 이사 비용과 수고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지만, 이미 6년이나 살았는데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은 법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잘못 알고 있다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은 횟수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연장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계약갱신요구권. 하지만 정확히 어떤 권리인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구조

이 권리는 단 한 번, 최초 계약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직계가족 거주 예정, 건물 철거 등)를 제외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 또는 법적 기준에 맞는 조건으로 2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도는 특히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 기존 가격 수준에 머물면서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사용 조건과 주의사항

다만, 누구나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미 정당한 사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권리는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사용했다면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6년차 세입자라면, 과거에 이 권리를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2. 전세 6년차,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조건

전세 6년차, 정말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을까요?

“6년을 살았는데, 이제 나가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몇 년 살았는가’보다 ‘그 권리를 이미 사용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즉, 6년을 살았더라도 아직 이 권리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조건은 명확하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계약 이후 연장 없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둘째,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세입자여야 합니다. 셋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죠.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6년차라도 갱신요구권은 사용 가능합니다.

과거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문제는 세입자들이 보통 중간에 이미 한 번 재계약을 하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를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 → 재계약(2년) → 재계약(2년) 이렇게 6년을 살았다면, 첫 번째 재계약 시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자발적 재계약을 했다면, 이번에도 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했다면,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과거에 이 권리를 행사했는가”입니다.

3. 갱신요구권 사용 이력 확인 방법

내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세 6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시 갱신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이 권리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에 따라 다음 계약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몇 년 전 일이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계약서 다시 보기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보통 두 번째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면,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 별다른 표기 없이 일반적인 재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대인과의 자발적인 재계약으로, 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에게 문의하면 당시 계약 방식에 대해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내용을 해석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정황이나 대화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연장 당시, 세입자가 먼저 연장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이를 수용했다면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먼저 제안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4.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권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내가 쫓겨나야 하지?”라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도 그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절 사유

가장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예정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이사 와서 살 계획이거나, 부모님 또는 자녀가 입주 예정이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단순 구두로 “들어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의사와 준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전입 예정, 이사 일정, 학교 이전 등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특수한 상황

직접 거주 외에도 몇 가지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나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계약과 다르게 무단 전대(재임대)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관할 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집주인이 싫어서’는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5. 계약갱신 외에 고려해야 할 세입자 전략

갱신요구권이 전부는 아니다

6년차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외에도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거주 연장만 고려하기보다, 전체적인 전세시장 흐름과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특히 집값이나 전셋값이 안정세일 경우에는, 갱신보다 새로운 계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상을 통한 새로운 조건 설정

만약 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임대인과의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때는 전세 시세, 인근 지역 시세, 세입자의 신용도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시하거나, 계약 기간을 임대인이 선호하는 형태(예: 1년 단기)로 맞추는 것도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또는 보증금 조정 이사 고려

전세금 상승이 부담스럽다면, 동일 지역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거나, 주변 도시로 이사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경기권 일부 지역이나 신축이 적은 동네에서는 여전히 전세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일부 줄이고 월세 전환을 제안받을 수도 있으니, 금액 조정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여부 점검

전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 보인다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죠. 만약 미가입 상태라면, 새로운 계약 전에 이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결론

전세로 6년을 살았다고 해도 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한 번,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인 만큼, 사용 여부를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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